1심 이혼 성립 및 위자료 1천만원 인용 승소 판결
의뢰인은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와 이혼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심에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이혼 및 위자료 인용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항소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아파트 분양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고령이라 당장 재산분할금의 지급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1심에서 인용된 위자료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 입주하는 시기에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쌍방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혼할 수 있었고, 현실적으로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여건까지 극복하며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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