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내일 오후 x시에 xxx에서 불이 날 거예요. 학교 가면 안돼요."라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꼈고, 일부 이용자들은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실제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 긴급 출동하여 사건 발생 가능성을 조사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우리 의뢰인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협박죄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판심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판심이 송치서류를 확인한 결과 1) 게시글을 통해 특정 대상들에게 해악의 고지를 했다는 혐의(협박죄) 2) 게시글로 인해 공무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불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였습니다.
2. 판심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물이 단순히 밈(meme) 형식의 유머였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특정 집단만 접근 가능한 커뮤니티에 게시글이 작성된 점, 직접 신고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무집행방해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게시글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켰을 수는 있지만, 협박죄의 핵심 요건인 '피고인의 고지 행위'와 '해악의 의도'를 명확히 부정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게시글에는 "피고인이 직접 불을 내겠다"거나 "제3자를 통해 불을 낼 것"이라는 명시적·묵시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는 협박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어, 천재지변 등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고지자가 이를 지배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믿게 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글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형사전문변호사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의 게시글은 단순 유머로 해석될 여지가 커 협박의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또한 의뢰인이 허위로 신고를 했거나 제3자가 오인해 신고할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단순한 밈을 활용한 게시글이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지만, 형사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고의성과 구성 요건 충족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칫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법리와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가 아님을 변론하여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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