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수면장애로 인해 과거부터 꾸준히 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해 온 30대 가장입니다.

 

그러나 수면제는 1일 1정만 처방받을 수 있어 평소에도 충분한 복용이 어려웠으며, 최근에는 자녀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본에 거주 중인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일본에서 사용 중인 수면제 약 30정(한 달분)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의뢰인의 요청량보다 훨씬 많은 수백 알 분량의 수면제를 일괄 포장하여 발송하였고, 의뢰인은 그 양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배송을 기다리던 중 세관의 적발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수면제에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의사 처방 없이 해외에서 반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려 했을 뿐이며, 수면제 성분이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과량의 약물이 배송될 것이라는 점 역시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마약류 밀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직후, 판심 법무법인은 신속하게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전자기기나 통신기록 등에서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정황을 확대 해석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증거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수면제 복용 이력이 치료 목적임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수년간의 병원 진료기록과 수면장애 관련 진단서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약물에 의존하거나 상습적으로 복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편, 마약류 성분 여부를 확인하는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의뢰인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는 실제로 약물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이 검사 결과를 수사기록에 명확히 반영시키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추정이나 억측이 개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였습니다.

 

한편, 일본 지인이 의뢰인의 요청량을 초과하여 수백 정의 수면제를 일방적으로 발송한 사실에 대해, 의뢰인이 해당 수량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본래 요청한 양이 한 달 복용량에 해당하는 약 30정에 불과했다는 점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검찰은 판심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류 혐의는 단지 "몰랐다", "누가 보내줬다"는 말만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처음 대응을 잘못하면 무죄의 상황도 유죄로 오해받고, 일생을 뒤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참여하여,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요소를 통제하고, 사실에 기반한 방어 전략으로 의뢰인을 지켜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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